김정기 의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이해충돌 논란

2022-01-24     부안제일신문

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이 의정 활동중, 범죄 예방에 필요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자부담 삭감을 주장한 2019년 군정질문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부안군은 농작물 절도 피해와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방범용 CCTV 설치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450대를 마을별로 설치를 완료 하였다.

부안군은 마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설치비용의 300만원중 90만원(설치비용 30%)을 부담하고 있으며 부안군이 현재까지 480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김정기 의원은 지난 2018년 군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오면서 그중 하나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도 마을 이장, 협의회장,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2019년 10월,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사업으로 이해충돌이 일어난 원인은 김의원이 2018년 군의원으로 입성 하기전, 삼성토탈정보기기라는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이었으나 군의원으로 입성 하기전에 본인이 보유한 모든 사업체를 정리 하였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 김정기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을 싣기로 하였다.

▼ 2019년 10월 21일 김정기 의원 군정질문 전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작물 절도 피해와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당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이중 30%인 90만원을 마을에서 부담하는데 현재까지 480여대가 설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설치되는 CCTV 업체 및 카메라 선택을 비 전문가인 마을 주민들이 결정하다 보니 무조건 단가가 낮은 저가형 카메라만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 예방효과의 실효성과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방범에 취약한 마을이라도 자부담 능력이 없다면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마을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이나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제정법의 규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치안과 방범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 있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안전에 관한 권리인 방범과 치안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군수는 범죄예방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군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 입니다.

부안군민의 보편적인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부담 없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