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홍보 나서
2022-02-08 부안제일신문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준수를 당부에 나섰다.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과 소각 및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시설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연막소독·소각·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을 행할 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철 부안소방서 서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다”며 “폐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