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진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집중 홍보

2021-10-15     부안제일신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에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사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만 발급 가능해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민원인이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 사전신고를 해야하고 발급 시 도장이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개인이 직접 서명을 해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특히 도장의 제작·보관 및 사전등록이 필요 없어 편리하다.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 제도의 고착화와 제도 인식 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서면장(면장 김문갑)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