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
2021-11-03 부안제일신문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낚시어선 최성기 도래에 따른 낚시·레저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낚시어선 및레저기구를 비롯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11.8(월)~11.14.(일) 동안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 등을 총 동원하여 육해상 입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에도 불구 음주운항 적발(사고)은 지속발생하여 선제적 단속으로 사고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소로의 안전을 위해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