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홍보
국민 참여 통한 해양환경 보호 강화 기대
2025-05-08 부안제일신문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고, 적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숨어있는 미인 지 오염사고를 발굴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해양오염사고의 약 51%는 국민 신고를 통해 최초 접수되고 있으나, 최근 신고 실적은 22년 국민신고 955건에서 24년 722건으로 점점 감소중에 있다(국민신고 : 22년 955건, 23년 786건, 24년 722건 **오염신고 22년 1,675건 23년 1,504건, 24년 1,588건)
이는 해양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고 참여율은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홍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해양오염 긴급 신고 전화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생덕 서장은 “깨끗한 바다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해양환경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참여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