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최훈열 전북도의원에 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정읍지원 형사1단독(전재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인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농지는 오랜 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어 경지 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이유로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수할수 없어 공인중계사 소개로 피고인이 구입 하였으며 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수 없는 농지로 피고인은 당시 인천의 한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도 본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며 "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을 구입해 농사를 실제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정부가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안군 등에 104건의 토지로 농지가액으로 51억 7천만 원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 앞서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으로부터 탈당을 권유 받았으나 탈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훈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오전 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