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119구급대원 폭행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799건…가해자 80% 이상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08-08 부안제일신문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강력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총 799건이며, 이 중 8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하는 전문 인력으로,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군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안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 활용 확대, 폭행 피해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 수사 체계 운영, 피해 구급대원 대상 심리상담·휴식시간 보장, 민원 예방을 위한 친절 응대 매뉴얼 교육 실시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길웅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