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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하반기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부안해경, 하반기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5.11.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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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조기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부안해경, 하반기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부안해경, 하반기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방파제, 갯바위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총 9개소로 가력배수관문 일원 2개소, 가력도항 인근 간출암 1개소, 격포항 내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위도항 북 방파제 테트라포드 1개소,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하운 해양안전과장은 “겨울철 대조기를 맞아 연안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안전관레 만전을 다할 것이니, 사고 위험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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