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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비료관리법,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비료관리법,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1.1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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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경제회복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경제회복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경제회복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법과 비료관리법,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원택 의원이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한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10만원 가액 제한으로 인하여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의 명절 등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가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 위원장으로써 설·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촉구문을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 권익위에 보내는 한편,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 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해 권익위가 동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해 종료예정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1년에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비료의 매립ㆍ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수리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은 물론 경관과 환경보존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통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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