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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도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도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1.12.25 11:03
  • 수정 2022.0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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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위치한 402㎡을 구입해 농사를 실제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20만㎡의 농지를 취득하였고 특정 지역에 21필지, 1만 8천㎡의 농지를 보유, 혼자서 경작할 규모가 아니다"라며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서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가액이 적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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