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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자체 역량강화 교육 실시

부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자체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1.1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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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군 의회는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전략 등을 준비하고자 군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약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법 권역별 설명회의 초빙강사인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강의로 약 세 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 쟁점사항 ▲지방의회 준비사항 및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은 모두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 맞춰 선진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장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자치분권 2.0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우리 부안군의회도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가 변화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자체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16건을 제·개정하고 집행부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빈틈없이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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