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겨울철 기간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 동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2월 25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비 차단 등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예정이다.
신고포상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이며,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고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 서장은 “재난의 예방은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사전계도와 불법행위 적발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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