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 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 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은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구역 내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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