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한 2016. 08월 ~ 2017. 07월 금감농산을 단속·점검했으나 점검결과 이상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21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비료생산업체인 금강농산을 총 7차례 점검했으나, 점검결과 모두 이상없음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불법비료를 생산한 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대상으로 한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금강농산의 불법행위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금강농산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4회에 걸쳐 2,208톤 300킬로그램, 총 11만 415포의 불법원료사용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발생으로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익산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근 비료공장에서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담배찌꺼기인 연초박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불법사용하여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발생한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농촌진흥청장 재직시절 불법비료생산공장 부실점검 논란을 일으킨 정황근 후보자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촌진흥청은 피해주민에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