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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서 서림지구대,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실시

부안서 서림지구대,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실시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2.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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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서 서림지구대,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실시
부안서 서림지구대,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 실시

부안경찰서 (서장 류재혁) 서림지구대는 지역 배달업체를 방문해 배달 이륜차 운행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1:1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 되었지만 일상의 편리함으로 자리잡은 배달 문화는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으로 이로 인한 배달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륜차는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운행을 멈춰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렸다.

류재혁 부안서장은 “이륜차는 신체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최소 중상으로 이어지는 등 그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통안전 활동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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