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고층화되고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재산피해가 클 우려가 있어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종류·사용 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피난 시설로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으며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이상의 공간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하중은 150㎏으로 2명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3층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는 약 9㎜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누구나 무릎 등을 사용해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로 대형참사를 방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