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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2억 6000만원 부과

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2억 6000만원 부과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1.08.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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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21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2만4,605건에 2억 6천만원을 과·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1,00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전 세대주가 내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납기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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