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거나 유사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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