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농지법’위반협의를 받고 있는 최훈열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 의원은 2일 지역위 담화자료를 통해 “충분한 소명과 해명을 들었고 지역위의 여론을 수렴해 6월 30일까지 거취에 대한 결론을 요청했다”며“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 탈당을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탈당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 도의원의 오랬동안 당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이며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도 최 도의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만으로 12명의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있고 실제 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출당 조치했다”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전북도의원 역시 자진 탈당했다.
이같은 당의 변화의 혁신의 흐름 속에서 최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지 않을수 없다”고 탈당 권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의 요청에 의해 탈당하고 복당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규(제83조)에 못박고 있고, 송영길 대표도 6월 9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며 “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최 의원의 복당을 크게 환영할 것이며, 탈당 이력에 대해 그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의 의원의 탈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을 하겠다”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곳에서 의혹을 해소 하겠다. 1심이 나올 때 까진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6월 15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아직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