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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법 본격 시행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법 본격 시행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5.0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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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재난구조대 3부 372명 구성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법 본격 시행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법 본격 시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해양재난구조대법)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 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해양재난구조대는 대장 한동교 씨를 중심으로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변산, 위도, 고창 3개 지역 부서를 구성해 총 372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들은 매년 약 20건 이상의 해양사고에 참여해 구조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 상향(8.6%),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 구조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영교 서장은“해양재난구조대출범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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