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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5.0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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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3년간 전국서 731건 발생
가해자 중 80% 이상 주취자

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ㆍ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확대했다. 또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휴식 시간 보장 및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철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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