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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부안지사, 선임대-후매도사업신청자 모집

농어촌公부안지사, 선임대-후매도사업신청자 모집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5.0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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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사가 매입후 매도를 목적으로 장기임대…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가 선임대 후매도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임대 후매도사업은 농지 구입을 희망하지만 농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간은 1차 2025.2.17 ~ 2.28이고, 2차는 2025.4.28 ~ 5.13까지이다.

이 사업 내용은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농이 큰 목돈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완중 지사장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농의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안지사 농지은행관리부(☎063-580-1015)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은 마감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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