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 선거구)이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작년 말 시행된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부안군의 관광산업은 빼어난 산림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해양관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관광산업의 외형을 키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특별법에 도 자체적으로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가 반영됨으로써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번에 김정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김정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계기로 부안군의 지역관광산업이 해양관광 일변도에서 친환경 산악관광이 더해지는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공포 및 시행 직후 전북자치도가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기의원은 또, “친환경 산악관광을 진흥한다고 해서 부안군의 산지와 산림을 난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 라면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조례안의 입법 취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친환경 산악관광이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에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