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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119 거짓·허위신고 단속 강화

부안소방서, 119 거짓·허위신고 단속 강화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5.07.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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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만 거짓 신고해도 과태료 200만원
허위·거짓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부과…군민의 신고 책임 강화

부안소방서, 119 거짓·허위신고 단속 강화
부안소방서, 119 거짓·허위신고 단속 강화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최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19에 대한 거짓·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이 크게 강화됨을 알리며, 군민의 협조 및 책임 있는 신고 문화를 당부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개정된 법에 따라 거짓·허위 신고는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100만~200만 원에 불과하던 처벌 규모는 두 배 이상 상향되어 엄중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거짓 신고는 실제 출동을 유발하여 소방력을 낭비하고, 정작 긴급한 이웃의 골든타임을 위협하게 된다. 신고 단계에서 재검증 없이 출동이 예정되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장난전화(허위신고로 인식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동을 유발하면 과태료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 단, 신고 단계에서 출동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장난전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최길웅 서장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는 소중한 소방 인력을 낭비하고 실제 긴급상황의 출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며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신고 문화가 안전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119는 진짜 위급한 사람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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