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에서는, 지난 17일 관내 구급차를 운영하는 병원 및 요양원 등을 방문,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지할 것을 홍보하였다.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위반을 하거나 끼어들기 등을 하는 행위이다.
긴급하지 않은 운행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긴급상황으로 착각해 불필요하게 도로를 비켜주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운전자의 집중력 분산이나 급정거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통흐름 저해와 함께 불필요한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부안경찰은 금년 7~8월 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키로 하였으며, 적발 시 소관 지자체 또는 복지부에 위반행위를 통보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토록 할 예정이다.
부안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긴급 구급차는 위급한 환자이송 시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인데 이를 악용하면 공동체 신뢰가 깨지는 것으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안전한 부안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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