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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총력 대응 나서

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총력 대응 나서

  • 기자명 부안제일신문
  • 입력 2025.09.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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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여전…최근 3년간 도내 22명 피해
존중과 배려, 군민 안전 지키는 첫걸음

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총력 대응 나서
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총력 대응 나서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과 폭언을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과 함께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대원은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2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에는 8월 현재까지 3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폭언·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과 공조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피해 대원에게는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군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구급대원 보호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구급대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존중과 배려가 곧 군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문화 정착을 강조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최길웅 서장은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중한 인력”이라며, “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군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 여러분께서 구급대원을 가족과 이웃처럼 존중해 주신다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며 “구급 현장에서의 폭언·폭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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